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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문의
이재우 2009-02-09
근로자 본인의 형님이 세대주이면서, 사업소득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모두 받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은 세대원이며,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있고, 세대주인 형님과 실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세대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국적상실 배우자 공제 여부
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