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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여부 문의
고민정
2009-02-09
수고많으십니다
세대주 이며 해마다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공제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2008년도 중 결혼으로 인한 분가로 인해, 세대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말엔 세대원이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세대주일때 몇달간 불입한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문의
외국인배우자의 인적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