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우석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질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보완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저희 회사에서는 홍콩법인을 따로 구성하고 있으며,홍콩법인장 포함 3명의 직원을 본사에서정원내 외부파견 형태로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해당인원의 임금은 모두 홍콩법인에서 자체 운영, 지급하고 있습니다.년도중에 법인장 제외, 2명의 직원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고,다시 국내 직원 2명이 홍콩법인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되어이 4명의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해답을 얻고자 합니다.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답) 제 교재를 확인하시지 않고 질의하시는 것 같군요현지법인소속 직원은 귀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귀사에서 급여 받는 분만 귀사에서는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현지법인직원 중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되면 한국에서 5월에 종소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