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양한 주식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주식 프로그램이 근로소득 지급명세 15-1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으로 기재하기에는 그 의미가 맞지 않아 조언을 구합니다.
그 중 고민되는 프로그램은, 매달 급여(After-tax salary)에서 일정 %만큼 공제하여 해외 본사 상장 주식을 15% 할인받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할인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상여)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를 지금처럼 14 상여로 혹은 15-1 주식....행사이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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