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관련 책자를 찾아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작년도 경영성과가 좋아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일정 %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다면, 이 특별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언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옳은가요?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은 2/5일 현재 미정이고, 회계상으로는 2008년도 미지급금으로 전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경우, 1월 초에 신고한 작년 12월분 원천세 신고를 특별상여금 포함하여 수정신고하고, 연말정산 시에도 합산하면 되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