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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외국인 세법적용
이항수 2006-12-14
---------- 이은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거주자이면서 외국인에 대한 세법적용하는 방법이 2가지로 알고 있는데요...1 연봉 4천만원인 외국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30% 비과세적용과 17% 단일세율 적용하는것 중 어느것이 유리 한가요?2. 단일세율 17%로 계산할때도 다른 국내직원들과 똑같이 인적공제외 신용카드 등 종합소득공제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요?3. 단일세율 계산시 근로소득 * 17%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몇번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답) 1. 직접 게산해봐야지 어떻게 단순 계산이 나오나요.2. 17% 세율은 아무런 공제자체가 없습니다.3. 16번과 20번의 합계입니다.
[Re]기타기부금 공제액 한도
맞벌이 추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