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연말 정산을 하지만 할때마다 헷갈리네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 직원중에 본인의 아버님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아버님 정산하시는데 어머님은 따로 공제를 안 받아도 된다면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어머니를 공제 받으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1. 공제가 가능한건지요?
2. 그리고 어머니가 올해 만 52세 셔서 기본공제는 안될거 같은데
의료비 공제는 받을수 있나요?
3. 그리고 계약자는 어머니이고 피보험자는 근로자 인데 근로자가 보험에 대해서 공제 받을수 있나요?
항상 도와주신점 감사 드립니다~^^
답) 1. 법상 아버지가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받는다는 것은 그럴경우 파악이 안된다는 것이지 법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2. 자녀가 받으면 당연 되지요
3. 안됩니다.
이항수 회계사님 바쁘신데 도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