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남편은 아내를 기본공제자로 배우자 공제에 포함하였습니다.
아내는 (사업소득자로) 별도 소득이 있으나 금액이 크진 않아 배우자 공제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명의의 카드사용액이 커서 남편의 연말정산분에 포함했는데
아내는 사업소득자이므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용카드 사용분을 적용해도 되는데요.
질문은,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기본공제자로 해서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아내의 신용카드 적용하지 않고)
아내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자신의 신용타드를 적용해서 신고해도 되는건지요?
다시한번 요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본공제자로 넣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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