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얼마전에 조세심판원에서 영주권자는 외국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관련 심판청구 : 2008서3462)
외국영주권자가 17%단일세율을 경정청구를 통해 적용하려던 과정에서 불복하여 심판을 제기했던 건이었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를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규나 법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구요.
1. 그러면, (17%단일세율대신에) 과세대상소득의 30%를 비과세처리를 받는 것을 선택한 영주권자도 이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는 의미이겠지요?
2. 혹시, 지금 진행중인 2008년도 연말정산에는 이 결정이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혼란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3. 추후에 법/예규상 수정이 된다면 개정내용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월급여에서도 매월 30%비과세처리를 해도된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2009년도중에 개정이 되면 개정전 월급여시까진 세금을 적게 떼었기 때문에 2009년말의 연말정산시에는 결국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