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복 많이 받으세요...
교육당시 회계사님이 설명해주신거 같은데.. ㅜㅜ 메모를 잘 안했던가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을 공제 하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이 꼭 있어야 하나요?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도 주택임차차입금과 마찬가지로
주택마련저축이 있어야 하나요?
3. "세대주(아버지, 남편)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아들, 아내)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은....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모두 해당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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