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염선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저희회사에서는 본인대학원학자금을 50%지원해주고있는데요~이 학자금은 비과세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그런데 연말정산할때 그학자금지원대상자가 본인학자금을 전액 공제해달라고 가져오면 전액다 공제해야되나요? 아님 저희회사가 지원해준 50%는 제외하고 공제해줘야 되나요???저희회사가 지원해준 50%금액으로 학자금을 냈으니, 그 지원금은 제외하고 공제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답) 당연 본인부담분 50%만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