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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원해준, 직원의 교육비
조혜영
2009-02-03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만약 회사가 직원의 교육비를 지원해주고(사내근로복지기금등을 통하지 않고 direct로 직접 지원시) 이를 개인소득에 반영하여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 직원은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어차피 소득에 잡히는 거라면 공제도 가능한 상황인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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