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민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연말정산 교육받았는데요..문의드릴일이 생겨서요..의료비를 11월중순에 입원하여 12월에 퇴원하셨답니다.의료비중간정산때 50만원정도 납부하고 12월에 나머지 70정도를 냈을경우50만원에 대한 의료비공제만 가능한건가요??그리고 장인장모공제 받을때요..꼭 생활비를 보내드렸다는 확인서가 필요한가요?그냥 다른 형제들이 받지않고있고 100만원이하이면 가능한건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욤~~^^*답) 11월 지급분만 공제됩니다.확인서필요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