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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 재취업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조혜영
2009-02-03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상황설명이 약간 길으나 회계사님 내공으론 많이 복잡한 질문은 아닐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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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갑'이 2008년도에 A회사를 퇴직하고 이제 막 창업한 B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B회사는 대표인 '을'이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아주 소규모의 회사로, 우선 연구개발을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매출이 가능한 회사이고, 실제로 2008년도 매출은 제로입니다. 2008년도에 실제로 갑이 받은 급여도 식비와 교통비수준으로 미미한 상태입니다.
1. 법인에서처럼, 직원의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즉, 갑의 2008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면 이 부분을 을이 먼저 2월급여와 함께 지불을 한뒤, 3월 10일에 갑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2. (위의 1번질문에 대한 답이 YES라면,) 직원에게 회사가 미리 내준 세금환급분은, 회사가 2월분 세금을 3월 10일에 납부시 연말정산 환급금조로 직원에게 지급한 만큼 조정환급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텐데, 이 회사의 경우 매출이 없어서 실제로 회사가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이렇다면 이 회사는 갑에게 돌려준 세금을 어디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에 3월 10일까지 계좌입금같은 신청을 하여 바로 CASH로 돌려받는 방법도 있나요? 아니면 대표 을이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환급받는 항목이 있나요?
3. 만약, 갑이 2008년도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한다면, 갑이 A회사에서 퇴직당시 적용받았던 연말정산관련 부양가족내역 대비 종소신고내역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즉, A회사에서는 갑에게 부양가족이 3명 있는 것으로 연말정산이 계산완료된 상태라면, 갑의 배우자(맞벌이)가 12월말에 연말정산을 할때 갑의 부양가족 3명에 대해서 공제신청을 하고 갑은 종합소득신고시 이 3명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않고 본인공제만 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이 3명에 대한 공제를 갑의 배우자가 받은 걸로 인정되는 것이지, 부당(이중)공제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4. 갑의 연말정산을 5월종소신고시 진행하려 하는데 만약 갑에게 근로소득외에도 다른 소득도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만 공제신청가능한 공제'(예:신용카드공제가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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