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국세청 상담자료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제가 회계사님께 배운 내용과 좀 틀린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회계사님께 연말정산 교육에서 교육내용으로는 일용근로자로 매월 잡급신고 / 3개월이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는 간이세액(근로소득)신고를 하되/ 퇴직시, 연말정산시에는 입사시부터 전체 기간의 급여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강의 받을때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들었다면 바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합니다. 청소나 시설쪽에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데 원천징수를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전에는 일당 8만원 기준이고 3개월 후부터는 정직원과 동급으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게 맞는지, 또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직원과 함께 해주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를 말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8만원) X 8% X 45% X 일수 의 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일반직(건설직)일용근로자로서 3월(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말정산시는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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