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에 문의해도
잘 내용이 이해 되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에
천안 사업장과 대전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사업장이 2008-12-31 폐업을 하여
2008-12-31까지 천안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대전에서2009-01-01~-01-15 까지
이전하여 근무하셨습니다.
급여는 1월에 대전에서 나갔습니다.
(천안과 대전은 반기신고 중이고
사업자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이럴때 이분 연말정산을 해드릴려고하는데
신고사업장을 대전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천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
12월 31일 근무한 곳으로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좀 햇갈려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