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재직중인 영주권자를 07년도까지
말소된 주민번호 ******-1******로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08년도부터 본 대상자를 주민번호 5로 시작하는 외국인으로
신고하려고 하다보니 경정청구건에 대해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이분은 3년동안 말소된 주민번호로 신고를 하였는데
왜 국세청에서는 한번도 소명DATA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3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주민번호를 바꿔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실줄 알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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