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와이비엠에듀케이션영등포학원
와이비엠어학원 주안센터
이란곳에서 수강하고 수강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www.hrd.go.kr 에서 시설을 조회한 결과,
와이비엠 종류는 여러가지지만 주안과 영등포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수강한 과정으로 조회한 결과 근로자 환급교육 과정은 수강한 학원별로 일부 조회가 됩니다.
이런 경우 이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환급교육에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이 학원에서 교육받은 전체가 교육비공제가 되는 것인지, 환급교육 조회가 되는 부분만 교육비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