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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
백지영 2009-02-0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한국인이지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업무는 회사 웹사이트 디자인 & 업데이트 관련 업무를 하시구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다른 일반 근로자와 다를게 없는데, 단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분의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단일세율 적용하는게 더 유리하면 그렇게 할수도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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