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회계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근로자가 2005년도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인과 1/2씩 공동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3억미만).
이때는 구입주택을 담보로 차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하반기에 이혼을 진행하면서 2008년 12월에 1/2인
부인의 소유권을 근로자가 넘겨받고, 이를 담보로 차입을 하였습니다.
이혼은 2009년 1월 성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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