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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국외교육비 환율
최지원 2009-02-02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외교육비 관련 질의합니다.

1) 국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비를 납부한 날짜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한날의 기준환율로 환산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납부일 확인이 안될경우 기준으로 하는 날짜가 있는지요?

2) 국외근무자이고 자녀가 유아라 유아원에 다녔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기부금 관련
잘 다녀오셨나요,,질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