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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부양가족공제관련...
이항수
2006-12-14
---------- 정유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 직원분이 부친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여...연령과 생계요건은 다 충족을 합니다.그런데 부친께서 올해말부터 직장을 다니셔서 총급여액이 400만원 가량이 되십니다. 이경우 부친이 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신다해도..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게 되시니까, 부친에 대해 저희 직원분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것인지요?답) 당연 공제됩니다.
[Re]불성실신고 가산세
맞벌이 추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