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 저당차입금관련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회사 근로자가 장가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연간 이자상환액 합계액란에 적혀있는 금액과 소득공제대상액란에 적혀있는 금액이 달라서 어떤금액을 소득공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공제대상액이라고 적혀있는 금액을 적용해야 할 것같긴 한데..이자상환액은 670만원 정도인데 소득공제대상액은 380만원정도로 반밖에 안되서 나머지 금액이 아까워서요...
만약 380만원이 공제되는 금액이라면 왜 금액이 다른것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까지 모두 공제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