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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공제 관련
이항수 2006-12-14
---------- 초보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의료비공제 받을때요 사업소득이 있으신 부친이신데요의료비는 근로자만 가능한 소득공제이니깐 부친의 의료비 지출액을 자녀가 공제 받아도 되나요?답) 같이 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시 공제됩니다.
[Re]부양가족공제관련...
맞벌이 추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