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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식대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올립니다.
이항수 2006-12-14
---------- 이화숙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교육 받을 때.. 올해부터는 비과세소득에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식대 등을 넣으라고 하셨는데요그중 식대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저희가 8월까지는 각자 밥을 먹고 영수증을 경리부에 주면바로 현금을 줬거든요..그러다가 9월부터는 급여에 110,000원씩 나갑니다.그럼.. 8월까지 회사에서 준 현금을 비과세 부분에 계산해서넣어야 하나요?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 근처 한군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월말에 계산서를 받아서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복리후생비처리 했었는데요..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것도 비과세 소득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나요?답) 당연 기재하셔야 합니다.현물식대는 전액 비과세이고 현금지급분은 1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Re]장기주택마련 저축 관련
맞벌이 추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