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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 공제
나주휘
2009-01-31
안녕하십니까?
직원분 중에 외국인(베트남)과 결혼한 직원이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자로는 가능하지만,
아직 외국인증명서가 없어 한국 주민번호가 없는상태이며
혼인신고는 하여 가족관계증명원에 배우자 확인은 가능합니다.
주민번호가 없어 베트남등록번호로 입력했더니,(자릿수는 같더군요..)
주민번호 오류가 뜹니다.
이러한상황에도 공제가능한가요?
전자신고시 주민번호가 문제없을지 의문입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소득이 있는 65세이상 부모 의료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