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현숙 님께서 쓴 글입니다. ----------항상 좋은강의와 답변 감사드립니다.의료비 관련해서 직원이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는데요.치료금액은 사고를 낸 상대방이 지불했다고 합니다.1) 보험처리로 처리한 의료비일 경우 직원이 공제 받을수 있는지?2) 보험처리 안하고 사고를 낸 개인이 별도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서 사고당한 직원이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___^*답) 본인판단으로 하세요.아시다시피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