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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함영주
2009-01-30
저희회사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께서 본인명의의 주택마련저축과
배우자 명의로 된 장기마련저축과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둘다 제출하셨습니다.
두 부부가 각각 세대주이고(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구요)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데...둘다 공제가 가능한건지요?
소득이 있는 65세이상 부모 의료비공제
재혼 후 자녀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