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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자녀 인적공제
나주휘
2009-01-30
안녕하십니까?
저희 직원이 재혼을 하였고, (법적 혼인신고 완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친권은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나,
아직 입양 신고를 안하여 성도 안바뀌고,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동거인" 으로 나옵니다.
이런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인적공제 가능합니까?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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