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당사가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경상북도,안동시,A대학교,저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안동시에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로 이번에 저희가 운영 주체인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응자금이라는 명목하에 자금을 출현하고자 합니다. 이 자금은 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및 기자재 구입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저희는 기부금으로 처리하고자 A대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A대에서는 기부금 성격이 아니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받아야 하는 증빙은 무엇이며 저희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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