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영수증을 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정치자금 기부금 영수증도 세액공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기부금인지 아니면 아무런 공제도 받을 수 없는 지 궁금합니다.
사전안내문 내용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10만원 초과금액만을 기입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것만 기입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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