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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퇴직금 소득세.주민세 산출기준
안재욱 2009-01-29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당사에 근무했던 근무자가 2008년 12월 31일 퇴직하였으며
퇴직금은 2009년 1월5일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소득세.주민세 산출기준은

1번) 근속기간 기준으로 2008년 12월 31일

2번 ) 실지급일인 2009년 1월5일

몇번이 정답인가요 ?

*혹시 중간 퇴직금정산할때와 실제퇴직시 퇴직금 정산할때랑
산출기준이 틀린건 아니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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