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양가족 님께서 쓴 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현재 장모님이 식당을 하시다가 1개월 전에 그만 두셨습니다.물론 연세는 기본적으로 충족되고..식당을 하시면서 세금은 한번도 납부 하신적이 없답니다.(매출이 얼마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음..)아울러 현재 장애인으로 등재되어 계시구요...이럴 경우제가 장인,장모를 대상으로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답) 장모가 소득세신고 하시는지 확인하십시요. 전혀 신고없다면 당연 공제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