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순환개선제, 잇몸질환제, 간장약, 혈액순환제, 철분제, 관절치료제, 집중력강화제 등...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였습니다.
P318 (2) 의약품 구입비
내용을 보면 약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을 제출하여도 공제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약사법 제2조 규정은 감기약, 두통약, 연고 등...
이라고 되어있어서 이런 제품들이 포함되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항목이 의약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건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저 항목들이 의료비 공제가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