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궁금증~ 님께서 쓴 글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특별공제 적용이 전년과 달라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여도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특별공제 공제 불가)그렇다면, 추가공제(자녀양육비 공제)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받아도 되나요? 자녀 보험료도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답) 자녀양육비공제는 변동없습니다.보험료는 무엇을 물으시나요 기본공제받은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