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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외국인 면세관련
곽혜련 2009-01-28
안녕하세요, 외국인 면세 조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특법 제 18조 제 1항 및 제 16조 제 1항에 근거하여 당사 재직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세액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근무중이시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고 하시면, 이분의 최종 연말정산은 어떻게 신고되어야 하는지요.

당사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당사금액은 면세로 작업(세금계산 후 나오는 결정세액을 면제금액으로 넣어 신고함)하고 외부에서 받으신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려고 보니 소득을 어떻게 구분해야 외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 있을지, 비과세 30%를 적용해야 하는지, 신고는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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