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부금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교수님이 일반 학회 (예: 경영학회...등)에 납부한 연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요?
2. 저희대학 교수님끼리 모이셔서 임의로 단체(~~협의회)를 만드시고 급여시 회비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교수님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시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기부금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 1항 2항 모두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게 맞는지요?
또 해당되지 않는데도 본인이 책임질테니 공제해달라고 주장할 경우 해드려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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