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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김부현
2009-01-28
<상황>
1. 정부출연연구원 (갑)법인에 사업장이 독립된 부설기관(을)이 존재
- (을)은 인사회계세무 등이 거의 모두 독립되어 있음
- (을)은 민법상 (갑)법인에 소속되어 있어 독립 법인이 아님
2. (갑)에서 설립 초기단계의 (을)에 (갑)의 직원 5명을 (을)에 파견하였음
- 파견기간 : 2008.1.1~2008.4.30
- 임금지급 : a. 급여는 파견기간동안 (을)이 모두 부담하고
(갑)에 세금포함 통채로 계좌이체함.
b. 파견수당 및 인센티브도 (을)이 모두 부담하였으나,
(을)이 갑근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직원 5명에게 계좌이체함.
- 파견기간이 만료된 후 (갑)의 파견직원 5명은 모두 (갑)에 복귀함.
<질문>
1. 연말정산 시 (을)에서 실행해야 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2.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을)의 사업장에서
파견직원 5명에 대한 주민세의 징수(환부)세액 발생 시
(을)의 사업장 관할구청에 청구해야되나요?
2008년 중간입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