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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종전근무지
노희양
2009-01-27
안녕하세요,,,
이항수회계사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 직원의 종전 근무지가...부도로 인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데가 없다네요~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저희회사 감사님께서 또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계셔서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한다고~ 본인의 연말정산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5월에 한꺼번에 한다구요...아예 빼버리라는데...가능한건가요?
제 짧은 생각으론 안될것 같은데..;;;;
워낙 깐깐한 분이라...연말정산을 해야한다 하면 그에 대한 타탕한 이유를 말해드려야 하는관계로~~;;;;
[답변드립니다]
1.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득자는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수행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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