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주택 재개발로 인해,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중도금 납입시 차입한 (2005년 7월차입) 15년짜리 (거치기간 3년미만)인 장기주택자금 모기지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자는 계속 납부 중이며, 재개발의 아파트가 완공하여 2008년도에 입주를 하였고 등기가 나온 상태(공시가격 3억 이상)입니다
이때, 중도금 납입때 받은 이자 상환액은 2005년 차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과조치로 인해, 계속 이자납부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드립니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