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제목과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드립니다.1)2002/10/30: ㄱ.주택소유권 등기/근저당권 설정 ㄴ.주택소유자/차입금 대여자 동일 ㄷ.거치3년미만 15년이상 상환조건 8천만원 차입2)2003/06/19: ㄱ.동일 금융기관에서 3천만원 추가차입3)2005/02/28: ㄱ.타금융기관 대환(장기->장기):1억원 추가 차입 - 위와 같은 상황에서 `06년 이자상환액을 어떻게 산정 하여야 하는지요. ->a.2)번과 같이 추가차입한 경우도 대환으로 보아야 하는 건지 b.기존 차입금을 한도로 산정한다면 최초차입금 8천만원이 되는건지. c.월별 상환금액만 표현된 06년 이자상환액중에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