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관련해서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로만 증빙이 되는 건가요?
모든 증빙을 국세청 자료만으로 대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없는 1988년생의 동생이 사용한 카드금액과
1954년생 일용근로자인 어머니가 사용한 카드금액을
근로자가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드립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관련해서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로만 증빙이 되는 것은 아니며 따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등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사용자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생이 사용한 부분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사용하신 부분은 생계요건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