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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연중입사자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연말정산 관련
노희양
2009-01-27
이전 근무지가 없는 08년 1월 7일에 입사한 사원들의 경우
07년 12월 및 08년 1월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액 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이 자료들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지요?
[답변드립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에 포함합니다. 국세청에서 검증도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Re]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의 건
의료비/국외교육비 공제/주택임차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