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6세이하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는 직계비속의 초등학교 교육비가 중복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배우자공제도 받고있습니다.
2. 20세 이상 직계비속은 연령제한에 걸려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되는데 그 직계비속의 일본 유학중 대학교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3. 원천징수 영수증에 올해에는 그밖의 비과세 항목에 식비를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회사식당을 이용하고 소수인원만 식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드립니다]
1. 자녀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2.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 요건중 연령요건을 불문하고 적용하므모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그밖의 비과세 항목에 식비라든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올리시지 않으
셔도 됩니다. 교재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