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께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음식업)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할머니를 손녀인 저에게 포함시켜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8년에 회계사님의 경리실무 교육을 수강했는데
된다고 들었던거 같아서요^^;)
---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그... "100만원 이하"를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할머니에 대해서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이나 지금처럼 음식업을 운영하신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보통 다음해 5월이 되야 알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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