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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공제 여부 건
노희양 2009-01-24
시골에 계신 모친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는지요?
(연세가 많으셔서 집안일을 돕는 도우미 성격으로 지불한 금액인 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에 해당되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의료비/국외교육비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