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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소득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노희양 2009-01-24
저희 근로자중에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증빙을 발급받아왔는데요..
그 증빙이 두가지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한가지는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이고 하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에는 7월부터 금액이 적혀있고 소득공제금액이 산출되서 적혀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는 급여제공기간이 12월1일~12월31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요양기관은 같은 곳이고 대상자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 두 증빙의 금액을 모두 더해서 의료비를 공제 받아도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즉 두 금액이 중복되는 금액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두 금액을 더해서 공제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아니면 많은 쪽의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줄은 알지만 위의 두 증빙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것이라면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그럼 즐거운 설연휴 보내세요~~ㅎ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는 토탈금액이 적혀있는 서식입니다. 즉,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장기요약급여비용명세서는 급여제공기간동안의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확인서가 전체 금액이라면 명세서는 기간별로 분할되어서 발급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해서 공제받으시면 안 되겠지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Re]의료비 공제 여부 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