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자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2006년 1월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상환해 오던 중,
2008년 3월 아버지가 세대주로 있는 주택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했을 경우
2008년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7년도 공제대상자였으며, 2008년도 계속 이자상환 중인 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나, 세대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본인이 세대주인지
여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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