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소득자의 장인이 사업소득자(임대사업)이나(기본공제대상자 아님), 소득신고시 의료비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 장인의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물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며, 의료비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촉하지 않아도 되므로 문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도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를 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 장인의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를 한 쪽에서 몰아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만일 본인이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를 전부 지출한 경우라
면 배우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지출하신 부분을 어느 한 쪽이 몰아서 받아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