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딸(근로소득자)이 어머니(자영업,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에게
가족카드(결제는 딸이 하고, 사용자명은 어머니임)를 주고, 어머니가
그 카드로 병원비를 결재한 경우에 딸은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소위 말하는 가족카드와 관련해서 정확한 연말정산 자료를 구하지
못하여 부득이 선생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 어머니 명의로 사용하신 카드를 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비가 연령 및 소득을 불문하지만 이경우 딸의 명의 카드로 사용시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지 어머니 명의 카드로 사용한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어머니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부분도 신용카드 공제를 딸이 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